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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④
①. (O) 두 번째 조 제1,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제1항의 직위군(가군, 나군 및 다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O) 첫 번째 조)
해당 기관의 공무원 직위 중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여기에는 교육감이 포함된다. 따라서 乙교육감도 해당 기관 내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O) 여섯 번째 조)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는 반면,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④. (X) 네 번째 조)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면접시험을 통한 검정 없이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O) 네 번째 조)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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