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백화점이 한 해 캐롤 음원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백화점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11월 네 번째 목요일) 이후 돌아오는 첫 월요일부터 크리스마스(12월 25일)까지 백화점 내에서 캐롤을 틀어 놓는다(단, 휴점일 제외). 이 기간 동안 캐롤을 틀기 위해서는 하루에 2만 원의 음원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백화점 휴점일은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이지만, 크리스마스와 겹칠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한다. |
① 48만 원
② 52만 원
③ 58만 원
④ 60만 원
⑤ 66만 원
■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경우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1/1 | ||||||
11/8 | ||||||
11/15 | ||||||
11/22 | ||||||
11/26 (시작) |
11/27 | 11/29 | 11/30 | 12/1 | ||
12/8 | ||||||
12/15 | ||||||
12/22 | 12/23 | |||||
12/24 | 12/25 | 12/29 |
캐롤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부터 틀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캐롤을 최대한 긴 기간동안 틀기 위해서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게 달력을 구성한다. 따라서 11월 1일이 첫 번째 목요일이 된다면, 11월 22일이 네 번째 목요일이 된다. 이후 돌아오는 첫 월요일은 11월 26일이다. 11월 26일부터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까지는 ○○백화점 휴점일인 네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11월 28일을 제외하면 총 29일이다. 총 29일에 음원이용료 2만 원씩을 곱하면 총 58만 원이 도출된다. 따라서 ○○백화점이 한 해 캐롤 음원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58만 원이다.
■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1/1 | ||||||
11/7 | 11/8 | |||||
11/14 | 11/15 | |||||
11/21 | 11/22 | |||||
11/25 | 11/26 | 11/28 | 11/29 | 11/30 | 12/1 | |
12/2 (시작) |
12/3 | 12/4 | ||||
12/11 | ||||||
12/18 | ||||||
12/25 |
가장 많이 한 실수로서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은 원래 휴무일이지만 크리스마스와 겹치면 정상영업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12월 네 번째 수요일로 배치하고 문제를 푼 학생들도 많았었다. 만약, 크리스마스를 12월 네 번째 수요일로 정하는 경우, 11월 1일은 금요일이 된다. 따라서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은 11월 28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은 12월 2일이 된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총 24일이고 캐롤 음원이용료는 48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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