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은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한다. 인사교류란 동일 직급간 신청자끼리 1:1로 교류하는 제도로서, 각 신청자가 속한 두 기관의 교류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기관별로 교류를 승인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관:신청자간 현직급임용년월은 3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7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기관: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5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3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기관: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2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5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 甲(32세)의 최초임용년월과 현직급임용년월은 2015년 9월로 동일하다.
○ 甲과 동일 직급인 인사교류 신청자(A~E)의 인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 | 연령(세) | 현 소속 기관 | 최초임용년월 | 현직급임용년월 |
A | 30 | □□ | 2016년 5월 | 2019년 5월 |
B | 37 | □□ | 2009년 12월 | 2017년 3월 |
C | 32 | □□ | 2015년 12월 | 2015년 12월 |
D | 31 | △△ | 2014년 1월 | 2014년 1월 |
E | 35 | △△ | 2017년 10월 | 2017년 10월 |
① A, B
② B, E
③ C, D
④ A, B, D
⑤ C, D, E
甲과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기관, △△기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기관 조건부터 차례로 검토하며 교류 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해 나간다.
○○기관은 신청자 간 현직급임용년월은 3년 이상 차이나지 않아야 하는데 甲은 2015년 9월인 반면, A는 2019년 5월로서 3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A는 가능하지 않다.
□□기관은 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5년 이상 차이나지 않아야 하는데 甲은 2015년 9월인 반면, B는 2009년 3월로서 5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B는 가능하지 않다. 한편, B는 甲과 연령도 3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령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기관은 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2년 이상 차이나지 않아야 하는데 甲은 2015년 9월인 반면, E는 2017년 10월로서 2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E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A, B, E를 제외한 C, D만 甲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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