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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22]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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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1항의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채무(의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A자치구 구청장은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더라도 붕괴 우려가 없는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B군 군수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직권으로 철거해야 한다.

 C특별자치시 시장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지 않고 보상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D군 군수가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면 그와 동시에 보상비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E시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철거를 명한 후 그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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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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