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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21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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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05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0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00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00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상 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아 정직 중에 있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의 과실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331일 정년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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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③

甲. (O) 첫 번째 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복권되었으므로 제1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것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甲은 공무원 신분에 있다.

 

乙. (X) 첫 번째 조 제1항)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으므로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항에 의해 乙은 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된다.

 

丙. (O) 세 번째 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하게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기 때문에 丙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다.

 

丁. (X) 첫 번째 조 제1, 2항)

丁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호)에 해당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戊. (O) 두 번째 조 제2항)

戊가 정년에 이른 날은 2020년 3월 31일로서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므로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따라서 2020년 5월 16일 시점에는 공무원 신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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