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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5급·7급 민간경력자

PSAT 상황판단 문항, 해설 및 최원석의 접근 팁 - 예제 1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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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 나책형 1

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00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00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00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한다.

 

<보 기>

. A시의 장은 A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B기업에게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C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C시의 장이 천재지변으로 주택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임시 거처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D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E기업이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D시의 장은 E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01431일에 5년 기한으로 F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익허가를 받은 G가 허가 갱신을 받으려면, 2019228일까지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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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①

. (O) 네 번째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A시의 장 역시 B기업에게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된다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O) 세 번째조 2)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보기의 상황은 2호의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X) 네 번째 조) 해당 조문 제3항을 보면 손실보상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2항에 따라 취소를 받은 상대방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지, 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규정이 아니다.

 

. (X) 두 번째 조 3)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해당 문항의 종류는 크게 법조문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법조문 중에서도 조문이 제시된 형태인 조문형문제이다. 상황판단 과목을 다른 과목과 구분 짓는 시그니쳐 유형들 중 하나에 해당되고, 기존에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므로 피셋과 상황판단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이런 형태의 문항을 잘 연습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최원석의 TIP

 

  법조문 문제를 풀 때 조문을 먼저 보게 된다면, 조문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고, 출제자가 무엇을 문제화할지 몰라 강약 조절을 할 수 없이 모든 부분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지를 먼저 보고 선지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 혹은 출제자가 출제포인트로 삼은 부분을 지정해 해당하는 내용을 조문에서 빠르게 찾으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 ㄱ을 보면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출제자는 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선지로 만드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런 문장도 조문에 거의 그대로 나와있을 것이므로 이런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부분을 조문에서 빠르게 찾으려고 해야 한다. 이를 핵심키워드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업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법조문에서는 변형키워드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 ㄹ에서 31일에 허가를 받은 G228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허가의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법조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려면 대략 허가가 종료되기 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이런 표현과 함께 숫자가 사용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숫자가 사용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를 변형키워드라고 부르며,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을 참조하기 바란다.


예시 문항 2번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PSAT 상황판단 문항, 해설 및 최원석의 접근 팁 - 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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