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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7년 나책형

[17민(나)-1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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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19487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497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면으로 한다. 둘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둔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넷째,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해산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선거는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한 채 연기되었다. 이후 대통령은 19511231일 헌법 개정과 함께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중인 1952425일에 치안 불안 지역과 미수복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면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고, 510일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을 제외한 7개 도에서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19535월에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지역에서 도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면장을 주민직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 8일 제2차 시면의회 의원선거와 동시에 최초로 주민직선에 의한 시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813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4년 뒤인 196012월에는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12일에 서울특별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선거, 19일에 시면의회 의원선거, 26일에 시면장 선거, 29일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면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1952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었다.

1956년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시면장이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196012월에는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해설
▷ 정답  ④

①. (X) 문단1)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읍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②. (X) 문단1)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읍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③. (X) 문단2) 1952년 4월 지방선거에서 치안 불안 지역과 미수복 지역은 제외되었으며, 같은 해 5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을 제외한 7개 도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지역은 이듬해인 1953년 5월에 도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④. (O) 문단3) 1956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ㆍ읍ㆍ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고, 8월 8일 제2차 시ㆍ읍ㆍ면의회 의원선거와 동시에 최초로 주민직선에 의한 시ㆍ읍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⑤. (X) 문단3) 1960년 12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12일, 19일, 26일, 29일 등 총 4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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