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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7년 나책형

[17민(나)-4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연구용역 계약사항>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연구용역 계약사항>

과업수행 전체회의 및 보고
  ○ 참석대상:발주기관 과업 담당자, 연구진 전원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계약기간 중 2
    - 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협의
  ○ 최종보고:계약만료 7일 전까지
  ○ 수시보고:연구 수행상황 보고 요청 시, 긴급을 요하거나 특이사항 발생 시 등
  ○ 전체회의:착수보고 전, 각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 전
과업 산출물
  ○ 중간보고서 20, 최종보고서 50, 연구 데이터 및 관련 자료 CD 1
연구진 구성 및 관리
  ○ 연구진 구성: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진 관리
    - 연구 수행기간 중 연구진은 구성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될 구성원의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과업의 일반조건
  ○ 연구진은 연구과제의 시작부터 종료(최종보고서 제출)까지 과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업을 진행해야 함
  ○ 연구진은 용역완료(납품) 후에라도 발주기관이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보 기>

. 발주기관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및 보고 횟수는 최소 8회이다.
. 연구진은 연구 수행기간 중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지만 연구보조원의 경우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
. 중간보고서의 경우 그 출력과 제본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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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①

ㄱ. (O) 네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연구진은 용역완료 후에라도 발주기관이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ㄴ. (O) 첫 번째 네모) 수시보고를 제외한 총 보고 횟수는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최종보고 1회 등 총 4회다. 각 보고를 진행하기 전 각각 전체회의가 진행되므로, 전체회의의 횟수 또한 보고 횟수와 같은 4회다. 따라서 전체회의 및 보고 횟수는 최소 8회 진행될 것이다.

 

ㄷ. (X) 세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구성원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될 구성원의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구성원 교체가 가능하다.

 

ㄹ. (X) 네 번째 네모 첫 번째 동그라미) 연구진은 연구과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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