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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7년 나책형

[17민(나)-16해] 2017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성년후견)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00(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0(성년후견인의 선임)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수는 1인으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일용품 구입행위를 그 대가의 정도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격리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②

①. (X) 세 번째 조 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 1인으로 그 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첫 번째 조 1항)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③. (X)) 첫 번째 조 2항)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X) 세 번째 조 1항)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⑤. (X) 두 번째 조 2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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