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00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00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遮面)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00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貯置)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지하실공사를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차면(遮面)시설: 서로 안 보이도록 가리는 시설
※ 저치(貯置): 저축하거나 저장하여 둠
<상 황>
○ 甲과 乙은 1,000m2의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A토지와 B토지로 나누어 A토지는 甲이, B토지는 乙이 소유하게 되었다.
A토지 (면적 600m2) |
B토지 (면적 400m2) |
○ 甲은 A토지와 B토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하고, A토지 위에 C건물을 짓고자 한다. 乙은 B토지를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
①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이 든다면 甲과 乙이 각각 50만 원씩 부담한다.
②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甲이 60만 원, 乙이 40만 원을 부담한다.
③ 甲이 B토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C건물을 완성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C건물을 B토지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축조한다면, 甲은 C건물에 B토지를 향한 창을 설치할 수 없다.
⑤ 甲이 C건물에 지하 깊이 2미터의 지하실공사를 하는 경우, B토지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①. (X) 첫 번째 조 2항)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측량비용인 100만 원은 甲과 乙이 각각 소유한 토지에 면적에 비례하여 600:400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60만 원, 乙은 40만 원을 측량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②. (X) 첫 번째 조 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따라서 甲과 乙은 담 설치비용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③. (O) 두 번째 조 1, 2항)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된 후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건물이 완성된 후라면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 세 번째 조) 적당한 차면시설이 구비된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X) 네 번째 조) 지하실공사를 할 경우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지하실 깊이인 2m의 절반에 해당하는 1m 이상의 거리를 경계로부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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