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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5년 인책형

[15행(인)-27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7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조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00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00조 외국인은 상속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0조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충북 보은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원 50명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30명인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강원 양양군 소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8명 중 5명이 2012. 12. 12.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법인이 2013. 3. 3. 경기 군포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은 2013. 9. 3.까지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④

①. (X) 첫 번째 조 1호, 두 번째 조 제1항)
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첫 번째 조 1호에 따라 외국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인 甲은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가 아닌 무안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X) 첫 번째 조 1호, 네 번째 조)
乙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첫 번째 조 제1호에 따라 외국인에 해당한다.
네 번째 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乙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은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하여야 한다.

 

③. (X) 첫 번째 조 2호 나목, 세 번째 조)
첫 번째 조 2호 나목에 따라 丙법인은 사원 50명 중 3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2호 나목의 2분의 1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丙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세 번째 조에 따라 외국인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丙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닌 6개월 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금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O) 첫 번째 조 2호 가목, 두 번째 조 제2항 및 제3항)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丁법인은 첫 번째 조 2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丁법인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丁법인이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두 번째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두 번째 조 제3에 따라 당해 토지취득계약은 무효가 된다.

 

⑤. (X) 첫 번째 조 2호 다목, 두 번째 조 제1항)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戊법인의 임원 8명 중 5명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戊법인은 첫 번째 조 2호 다목의 2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외국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戊법인은 2013. 3. 3. 경기 군포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戊법인은 2013. 3. 3.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이 아닌 60일 내에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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