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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6년 5책형

[16민(5)-16]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16번

by Topgemstone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계약(: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인(:매수인,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반면에 상속공용징수(강제수용)판결경매나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한편 계약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도인(:매도인, 증여자)이 양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자신의 부동산 X 에게 1억 원에 팔기로 한 경우,  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 부동산 X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이 그 부동산을 에게 증여하고 인도하면, 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동산 X 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에게 동산 X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은 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 상속인으로  이 있는 경우,  이 상속으로 의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과의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명의로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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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6년 5책형] - [16민(5)-16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16번 해설

 

[16민(5)-16해] 2016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16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계약(예: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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