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계약(예: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인(예:매수인,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반면에 상속․공용징수(강제수용)․판결․경매나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한편 계약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도인(예:매도인, 증여자)이 양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① 甲이 자신의 부동산 X를 乙에게 1억 원에 팔기로 한 경우, 乙이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의 부동산 X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고 인도하면, 丙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甲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동산 X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甲이 乙에게 동산 X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의 상속인으로 乙과 丙이 있는 경우, 乙과 丙이 상속으로 甲의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乙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甲과의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乙 명의로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①. (X) 乙이 계약(매매)에 의해서 甲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지만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X) 乙의 경우 경매에 의해 부동산 X를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乙이 丙에게 X를 인도한 방식이 계약(증여)을 통한 것이었으므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③. (X) 동산의 경우 계약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동산이 양수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동산 X가 乙에게 인도되지 않는 한 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X)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乙과 丙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O) 乙이 계약(매매)에 의해서 甲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乙이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지만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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