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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휴양림 요금규정>과 <조건>에 근거할 때, <상황>에서 甲, 乙, 丙 일행이 각각 지불한 총요금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는?
<휴양림 요금규정>
○ 휴양림 입장료(1인당 1일 기준)
구분 | 요금(원) | 입장료 면제 |
어른 | 1,000 | ∙동절기(12월~3월) ∙다자녀 가정 |
청소년(만 13세 이상~19세 미만) | 600 | |
어린이(만 13세 미만) | 300 |
※ ‘다자녀 가정’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가족을 말한다.
○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시설당 1일 기준)
구분 | 요금(원) | 비고 | ||
성수기 (7~8월) |
비수기 (7~8월 외) |
|||
야영시설 (10인 이내) |
황토데크(개) | 10,000 | 휴양림 입장료 별도 |
|
캐빈(동) | 30,000 | |||
숙박시설 | 3인용(실) | 45,000 | 24,000 | 휴양림 입장료 면제 |
5인용(실) | 85,000 | 46,000 |
※ 일행 중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 비수기에 한해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조 건>
○ 총요금=(휴양림 입장료)+(야영시설 또는 숙박시설 요금) ○ 휴양림 입장료는 머문 일수만큼,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은 숙박 일수만큼 계산함. (예:2박 3일의 경우 머문 일수는 3일, 숙박 일수는 2일) |
<상 황>
○ 甲(만 45세)은 아내(만 45세), 자녀 3명(각각 만 17세, 15세, 10세)과 함께 휴양림에 7월 중 3박 4일간 머물렀다. 甲 일행은 5인용 숙박시설 1실을 이용하였다. ○ 乙(만 25세)은 어머니(만 55세, 장애인), 아버지(만 58세)를 모시고 휴양림에서 12월 중 6박 7일간 머물렀다. 乙 일행은 캐빈 1동을 이용하였다. ○ 丙(만 21세)은 동갑인 친구 3명과 함께 휴양림에서 10월 중 9박 10일 동안 머물렀다. 丙 일행은 황토데크 1개를 이용하였다. |
① 40,000원
② 114,000원
③ 125,000원
④ 144,000원
⑤ 165,000원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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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 [17행(가)-11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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