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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11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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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휴양림 요금규정>과 <조건>에 근거할 때, <상황>에서 甲, 乙, 丙 일행이 각각 지불한 총요금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는?

 

<휴양림 요금규정>

○ 휴양림 입장료(1인당 1일 기준)

구분 요금(원) 입장료 면제
어른 1,000 ∙동절기(12월~3월)
∙다자녀 가정
청소년(만 13세 이상~19세 미만) 600
어린이(만 13세 미만) 300

※ ‘다자녀 가정’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가족을 말한다.

○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시설당 1일 기준)

구분 요금(원) 비고
성수기
(7~8월)
비수기
(7~8월 외)
야영시설
(10인 이내)
황토데크(개) 10,000 휴양림
입장료 별도
캐빈(동) 30,000
숙박시설 3인용(실) 45,000 24,000 휴양림
입장료 면제
5인용(실) 85,000 46,000

※ 일행 중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 비수기에 한해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조 건>

○ 총요금=(휴양림 입장료)+(야영시설 또는 숙박시설 요금)
○ 휴양림 입장료는 머문 일수만큼,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은 숙박 일수만큼 계산함. (예:2박 3일의 경우 머문 일수는 3일, 숙박 일수는 2일)

 

<상 황>

○ 甲(만 45세)은 아내(만 45세), 자녀 3명(각각 만 17세, 15세, 10세)과 함께 휴양림에 7월 중 3박 4일간 머물렀다. 甲 일행은 5인용 숙박시설 1실을 이용하였다.
○ 乙(만 25세)은 어머니(만 55세, 장애인), 아버지(만 58세)를 모시고 휴양림에서 12월 중 6박 7일간 머물렀다. 乙 일행은 캐빈 1동을 이용하였다.
○ 丙(만 21세)은 동갑인 친구 3명과 함께 휴양림에서 10월 중 9박 10일 동안 머물렀다. 丙 일행은 황토데크 1개를 이용하였다.

① 40,000원

② 114,000원

③ 125,000원

④ 144,000원

⑤ 165,000원

 

해설
▷ 정답  ⑤

(1) 甲 일행
甲 일행은 자녀 3명이 모두 만 19세 미만이므로 다자녀 가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가족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
(한편, 甲은 5인용 숙박시설을 이용했고, 숙박시설은 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고도 볼 수 있다)
甲 일행은 7월 중에 이용했기 때문에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며, 숙박시설 5인실을 이용하였으므로 1일당 숙박요금은 85,000원이다.
<조건>에 따라 숙박시설은 숙박 일수만큼 계산하므로 甲 일행은 3일에 대해 총 255,000원의 숙박요금을 지불하였다. (각주에 따라 甲일행은 ‘다자녀 가정’이지만 7월은 비수기가 아니므로 숙박시설 요금을 할인받지 못했다)

 

(2) 乙 일행
乙 일행은 동절기에 해당하는 12월에 휴양림을 이용하였으므로 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
乙 일행은 캐빈 1동을 이용하였으며, 캐빈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관계없이 1일당 야영시설 요금은 30,000원이다. 야영시설은 숙박 일수 만큼 계산하므로 乙 일행은 6일에 대해 총 180,000원의 숙박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乙 일행은 각주에 따라 乙의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야영시설을 사용했던 12월은 비수기에 해당하므로 50% 할인된 요금인 총 90,000원을 최종적으로 지불하였을 것이다.

 

(3) 丙 일행
丙과 丙의 친구 3명은 모두 어른이므로 휴양림 입장료는 각각 1,000원이다. 그러므로 丙 일행은 휴양림 입장료를 1일당 4,000원씩 지불하였을 것이다. 휴양림 입장료는 머문 일수 만큼 계산하므로 丙 일행은 10일간 휴양림 입장료를 총 40,000원 지불하였을 것이다.
丙 일행은 황토데크를 이용하였으며, 황토데크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관계없이 1일당 야영시설 요금은 10,000원이다. 야영시설은 숙박 일수 만큼 계산하므로 丙 일행은 9일에 대해 총 90,000원의 숙박요금을 지불하였을 것이다.

 

총 정리하면, 甲 일행의 총요금은 255,000원, 乙 일행의 총요금은 90,000원, 丙 일행의 총요금은 130,000원이다.
따라서 甲, 乙, 丙 일행이 각각 지불한 총요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55,000원이고 가장 작은 금액은 90,000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16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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