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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16행(4)-5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5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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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선거공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제약 하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3.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A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12면까지 가득 채워서 작성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는 자신의 선거운동전략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 자신의 가족 중 15세인 친손녀의 재산총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D가 제작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D 본인과 자신의 가족 중 아버지, 아들, 손자의 병역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E는 자신에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제2항) A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즉,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므로 8면 이내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X) 제3항)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야한다.

 

③. (X) 제4항 1호)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고자 하는 C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각 재산총액이 포함되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의 각 재산총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손녀는 직계비속인데 외손자녀는 아니므로 C는 친손녀의 재산총액을 책자형 선거공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X) 제4항 2호) D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주어진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아들,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포함되지만 D의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표시대상이 아니다.

 

⑤. (O) 제1항)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작)할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전과기록을 포함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은 임의규정이므로, E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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