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A사와 B사는 신제품을 공동개발하여 판매한 총 순이익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A사와 B사는 총 순이익에서 각 회사 제조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각자 분배받는다.
(나)총 순이익에서 위 (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배기준은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 광고홍보비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며, 각 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비례하여 분배액을 정하기로 한다.
○ 신제품 개발과 판매에 따른 비용과 총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억 원)
구분 | A사 | B사 |
제조원가 | 200 | 600 |
연구개발비 | 100 | 300 |
판매관리비 | 200 | 200 |
광고홍보비 | 300 | 150 |
총 순이익 | 200 |
<보 기>
ㄱ. 분배받는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배기준으로, A사는 광고홍보비를, B사는 연구개발비를 선호할 것이다. ㄴ. 연구개발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총 순이익에서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A사의 3배이다. ㄷ. 판매관리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총 순이익에서 A사와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ㄹ. 광고홍보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총 순이익에서 A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B사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가)에 따라 A사는 제조원가가 200억 원이므로 10%인 20억 원을, B사는 제조원가가 600억 원이므로 10%인 60억 원을 분배받는다. 이에 따라 제조원가에 대한 순이익을 분배한 후 남는 총 순이익은 120억 원이 된다.
ㄱ. (O)
남아있는 순이익인 120억 원을 분배하기 위한 A사와 B사의 분배비율은 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비 = A사 : B사 = 100 : 300 = 1 : 3
• 판매관리비 = A사 : B사 = 200 : 200 = 1 : 1
• 광고홍보비 = A사 : B사 = 300 : 150 = 2 : 1
A사의 경우 광고홍보비의 분배비율이 다른 비용에 비해 높다.
B사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분배비율이 다른 비용이 비해 높다.
그러므로 분배받는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배기준으로, A사는 광고홍보비를, B사는 연구개발비를 선호할 것이다.
ㄴ. (O)
연구개발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남아있는 순이익인 120억 원에 대하여 A사와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비 = A사 : B사 = 100 : 300 = 30억 원 : 90억 원
A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30억 원,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90억 원이다. 여기에 제조원가에 대한 분배금액을 더하면 A사는 총 50억 원, B사는 총 150억 원을 분배받는다.
따라서 B사가 총 분배받는 금액이 A사에 비해 3배가 많다.
ㄷ. (X)
판매관리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남아있는 순이익인 120억 원에 대하여 A사와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비 = A사 : B사 = 200 : 200 = 60억 원 : 60억 원
A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60억 원,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60억 원이다. 여기에 제조원가에 대한 분배금액을 더하면 A사는 총 80억 원, B사는 총 120억 원을 분배받는다.
따라서 A사와 B사가 총 분배받는 금액은 동일하지 않다.
ㄹ. (X)
광고홍보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남아있는 순이익인 120억 원에 대하여 A사와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광고홍보비 = A사 : B사 = 300 : 150 = 80억 원 : 40억 원
A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80억 원,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40억 원이다. 여기에 제조원가에 대한 분배금액을 더하면 A사는 총 100억 원, B사는 총 100억 원을 분배받는다.
따라서 A사와 B사가 총 분배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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