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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5년 인책형

[15행(인)-11해] 2015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1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중세 초기 아일랜드 법체계에는 자유의 몸인 사람을 모욕할 경우 모욕한 사람이 모욕당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인 명예가격이 존재했고, 액수도 천차만별이었다. 예를 들어 영주의 명예가격은 5쿠말이었다. 이는 주교의 명예가격과 동일했다. 주교를 모욕했을 경우 젖소 10마리나 은 20온스를 지급해야 했다. 부유한 농민의 명예가격은 젖소 2.5마리에 그 사람에게 딸린 하인 한 사람 당 젖소 0.5마리를 더한 것이었다.
  명예가격은 사람 목숨에 대한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했다. 만일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범죄자는 살해에 대한 배상인 10쿠말 외에 명예가격을 따로 얹어 지급해야 했다.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존엄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부상에 대한 배상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이든 상처나 부상을 입히면 그 상해에 대한 가격에 명예가격까지 지급해야 했다. 왕이나 영주 또는 주교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2쿠말, 부유한 농민의 경우는 젖소 2마리, 소작농이나 다른 남자의 경우는 젖소 1마리, 그리고 여성이나 아이의 경우 은 1온스를 상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훔치거나 손해를 끼친 재산가치의 세 배의 배상액에 소유자의 명예가격을 더하여 지급해야 했다.
  영주의 보호를 받는 소작농이나 영주의 아내 또는 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살해, 부상 또는 손해 등에 대한 영주의 명예가격도 해당 사안 각각에 따로 청구되었다.

 

<상 황>

  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교를 죽이고, 영주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영주의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각각 하인을 10명씩 거느리고 있는 부유한 농민 2명을 죽이는 큰 사고를 냈다.

209온스

219온스

229온스

239온스

249온스

 

해설
▷ 정답  ②

<상황>을 보아 주교는 죽었으며, 영주는 상처를 입었고, 영주의 아내는 다리가 부러졌으며, 부유한 농민 2명이 죽은 것을 파악하고 각 상황별로 A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판단한다.

 

• 주교 : 주교의 죽음에 따른 배상금액은 10쿠말이고, 주교의 명예가격은 5쿠말이다.

 

• 영주 : 영주의 상처에 따른 배상금액은 2쿠말이고, 영주의 명예가격은 5쿠말이다.

 

• 영주의 처 : 영주의 처의 부상에 따른 배상금액은 은 1온스이고, 영주의 명예가격은 5쿠말이다.

 

• 부유한 농민 : 부유한 농민의 죽음에 따른 배상금액은 10쿠말이고, 부유한 농민의 명예가격은 젖소 7.5마리이다. 부유한
농민은 2명이고, 총 20쿠말과 15마리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A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47쿠말, 젖소 15마리 그리고 은 1온스이다. 문단1에 따르면, 주교의 명예가격이 5쿠말이며 이는 젖소 10마리 또는 은 20온스와 같다. 이 기준에 맞춰 총액을 은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 5쿠말 = 젖소 10마리 = 은 20온스
• 47쿠말 = 은 188온스
• 젖소 15마리 = 은 30온스
• 은 1온스

 

47쿠말은 은 188온스, 젖소 15마리는 은 30온스가 된다. 따라서 A는 은 188온스, 은 30온스, 은 1온스를 더한 총 은 219온스를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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