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와 <심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지원대상 가구만을 모두 고르면?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귀농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 △△군에 소재하는 귀농가구 중 거주기간이 신청마감일(2014. 4. 30.)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고,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가구 □ 심사기준 및 점수 산정방식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다. ○ 심사기준별 점수 (1) 거주기간 : 10점(3년 이상), 8점(2년 이상 3년 미만), 6점(1년 이상 2년 미만), 4점(6개월 이상 1년 미만) ※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기산한다. (2) 가족 수 : 10점(4명 이상), 8점(3명), 6점(2명), 4점(1명) ※ 가족 수에는 가구주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영농규모 : 10점(1.0ha 이상), 8점(0.5ha 이상 1.0ha 미만), 6점(0.3ha 이상 0.5ha 미만), 4점(0.3ha 미만) (4) 주택노후도 : 10점(20년 이상), 8점(15년 이상 20년 미만), 6점(10년 이상 15년 미만), 4점(5년 이상 10년 미만) (5) 사업시급성 : 10점(매우 시급), 7점(시급), 4점(보통) □ 지원내용 ○ 예산액 : 5,000,000원 ○ 지원액 : 가구당 2,500,000원 ○ 지원대상 : 심사기준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가구. 총점이 동점일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를 지원. 단, 하나의 읍․면당 1가구만 지원 가능 |
<심사 기초 자료>
(2014. 4. 30. 현재)
귀농 가구 |
가구주 연령 (세) |
주소지 (△△군 소재 읍․면) | 전입일 | 가족 수 (명) |
영농 규모 (ha) |
주택 노후도 (년) |
사업 시급성 |
甲 | 49 | A | 2010. 12. 30. | 1 | 0.2 | 17 | 매우 시급 |
乙 | 48 | B | 2013. 5. 30. | 3 | 1.0 | 13 | 매우 시급 |
丙 | 56 | B | 2012. 7. 30. | 2 | 0.6 | 23 | 매우 시급 |
丁 | 60 | C | 2013. 12. 30. | 4 | 0.4 | 13 | 시급 |
戊 | 33 | D | 2011. 9. 30. | 2 | 1.2 | 19 | 보통 |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丙
④ 乙, 丁
⑤ 丙, 戊
(1) 겉조건
거주기간이 신청마감일(2014. 4. 30.)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려면 2013. 10. 30. 이전에 전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입일이 2013. 12. 30.인 丁을 소거한다. ④번 선지를 소거한다.
나머지 귀농가구의 가구주는 모두 20세 이상 60세 이하이다.
(2) 속조건
1) 거주기간
• 甲은 2010. 12.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3년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2013. 5.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되어 4점을 부여받는다.
• 丙은 2012. 7.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어 6점을 부여받는다.
• 戊는 2011. 9. 30.에 전입하였으므로 2014. 4. 30.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2) 가족 수
• 甲은 가족 수가 1명이므로 4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가족 수가 3명이므로 8점을 부여받는다.
• 丙과 戊는 가족 수가 2명이므로 6점을 부여받는다.
3) 영농규모
• 甲은 영농규모가 0.2ha이므로 0.3ha 미만이 되어 4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영농규모가 1.0ha이므로 1.0ha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 丙은 영농규모가 0.6ha이므로 0.5ha 이상 1.0ha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 戊는 영농규모가 1.2ha이므로 1.0ha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4) 주택노후도
• 甲은 주택노후도가 17년이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 乙은 주택노후도가 13년이므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되어 6점을 부여받는다.
• 丙은 주택노후도가 23년이므로 20년 이상이 되어 10점을 부여받는다.
• 戊는 주택노후도가 19년이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어 8점을 부여받는다.
5) 사업시급성
• 甲, 乙, 丙의 사업시급성은 매우 시급이므로 10점을 부여받는다.
• 戊의 사업시급성은 보통이므로 4점을 부여받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귀농 가구 |
가구주 연령 (세) |
주소지 (△△군 소재 읍․면) | 전입일 2014. 4. 30 기준 |
가족 수 (명) |
영농 규모 (ha) |
주택 노후도 (년) |
사업 시급성 |
총점 |
甲 | 49 | A | 10점 | 4점 | 4점 | 8점 | 10점 | 36점 |
乙 | 48 | B | 4점 | 8점 | 10점 | 10점 | 10점 | 38점 |
丙 | 56 | B | 6점 | 6점 | 8점 | 10점 | 10점 | 40점 |
戊 | 33 | D | 8점 | 6점 | 10점 | 8점 | 4점 | 36점 |
(3) 판정조건
심사기준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가구는 총점이 40점인 丙과 총점이 38점인 乙이다. 그러나 하나의 읍ㆍ면당 1가구만 지원 가능하므로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乙과 丙 중 총점이 낮은 乙이 탈락한다. 이에 따라 ①번과 ③번을 소거한다.
남아있는 甲과 戊는 총점 36점으로 동점이다.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를 지원하므로 49세인 甲과 33세인 戊중 연령이 높은 甲이 지원대상이 된다. 따라서 ⑤번을 소거하면 답은 ②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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