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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1년 가책형

[21행(가)-4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①

①. (X) 문단3)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된다. 1문단에 따르면,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일은 2019년 12월에 열리므로,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甲은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O) 문단2)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는 2018년 12월에 치러지며,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018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乙은 2019년 1월 31일까지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9년 연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미 2018년 연회비는 납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③. (O) 문단2, 3)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丙이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다면,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2019년 12월에 열리는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④. (O) 문단2)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에 정회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丁은 2018년 10월부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의 투표일이 속한 2018년 12월에 정회원 자격이 있는 丁은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⑤. (O) 문단2, 3)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戊가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30일이 지난 이후로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016년 12월에 실시된 2017년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아직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12월의 2018년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부터는 戊의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戊는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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