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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②
A지역은 고도(古都)에 해당하므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①. (X) 제2항)
문화재청장은 발굴할 경우 그 내용 등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므로, 착수일로부터 2주일 뒤까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②. (O) 제3항)
丙은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유자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발굴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 甲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X) 제7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는 문화재청장 甲이다.
④. (X) 제3항)
소유자 등인 乙과 丙은 A지역의 발굴에 대하여 甲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X) 제5, 6항)
A지역의 소유자 등인 乙과 丙외에도 손실을 받은 자인 丁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장인 甲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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