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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1년 가책형

[21행(가)-3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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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④

①. (X) 첫 번째 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이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제2항에 따르면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X) 첫 번째 조 제1, 3항)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산물을 수매하는 업무는 동조 제3항에 근거하여 농림협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③. (X) 두 번째 조 제1, 3항)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하를 조절할 수 있고, 제3항에 근거해 이러한 사업을 농림협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에서 해당 농산물에서 쌀과 보리는 제외하고 있다.

 

④. (O) 두 번째 조 제1, 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이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⑤. (X) 두 번째 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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