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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5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00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4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00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업무시간은 09:0018:00이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근무시간 : 업무시간 내 3시간

광복절(815, 화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그 이외에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 기>

. A부처는 8.7()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하고, 8.21() 14시에 처리하였다.
. B부처는 8.14()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여 9.7() 10시에 처리하였다.
. C부처는 8.16()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하고, 8.17() 10시에 처리하였다.
. D부처는 8.17()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하고, 8.22() 14시에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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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④

ㄱ. (O) 첫 번째 조 제2항, 두 번째 조 제3, 4항)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 7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고, 12, 13, 15, 19, 20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 7일에 접수한 건의민원을 21일에 처리한 것은 민원의 처리기간인 10일 이내에 처리한 것이 된다.

 

ㄴ. (X) 첫 번째 조 제3항, 두 번째 조 제3, 4항)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 10일간의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 14일부터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였으므로 실지조사 기간은 8월 14, 16, 17, 18일, 21-25일, 28일까지이다.
그 후 실지조사가 끝난 다음 날인 8월 29일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처리해야 하므로, 29-31일, 1, 4-6일까지가 총 7일이다. 따라서 9월 7일에 민원을 처리하였다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이 된다.

 

ㄷ. (O) 첫 번째 조 제4항, 두 번째 조 제1항)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8월 16일 17시에 접수한 기타민원은 8월 17일 11시까지 처리하여야 하므로 8월 17일 10시에 처리하였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한 것이다.

 

ㄹ. (O) 첫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 제2항)

제도ㆍ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8월 17일 11시에 접수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그로부터 32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먼저 8월 18일 금요일과 8월 21일 월요일은 온전히 8근무시간씩 반영이 되므로 17일과 22일만 시간 계산을 하면 된다. 8월 17일은 6근무시간, 22일은 4근무시간이므로 8월 22일 14시에 처리한 것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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