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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3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0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00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0조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과 직무감독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다.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요청뿐만 아니라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배치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며, 청원경찰의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②

①. (X) 두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1항)

청원경찰의 직무감독의 권한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지만, 임용승인의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②. (O) 첫 번째 조 제2항, 제4항)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X) 세 번째 조 제2, 3항)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임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다.

 

④. (X) 두 번째 조 제2항)

청원경찰은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 (X) 네 번째 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아닌 청원주이다. 또한,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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