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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0년 나책형

[20행(나)-4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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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00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00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 정답  ①

①. (O) 세 번째 조 제2항)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한, 제2항의 원칙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 (X) 첫 번째 조 제1, 2항)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첫 번째 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제2항 제1호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X) 두 번째 조)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는 두 번째 조 제3호의 행위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이다.

 

④. (X) 세 번째 조 제3항)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아닌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X) 세 번째 조 제1항)

제1항의 해산사유 중 제3호에 따르면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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