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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20민(가)-4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00조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00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00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한국어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어문저작물:소설논문각본 등 문자로 이루어진 저작물

 

<보 기>

. 학교도서관이 공표된 소설을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이 한국수어를 복제공중송신하는 행위
. 한국어수어통역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영화에 포함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하여 배포하는 행위
. 점자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을 녹음하여 복제전송하는 행위

,

,

, ,

 

해설
▷ 정답  ①

ㄱ. (O) 세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공표된 소설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공중송신 할 수 있다.

 

ㄴ. (X) 세 번째 조 제2항) 세 번째 조 제2항에 따라 한국어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막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ㄷ. (X) 두 번째 조 제2항)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다. 한편, 글 아래의 각주에서 어문저작물은 문자로 이루어진 저작물만 해당하므로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음악을 녹음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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