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2.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수입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를 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2.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 |
① 업소 甲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자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소 乙이 2020년 2월 20일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은 2024년 2월 20일까지 유효하다.
③ 업소 丙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우수수입업소 丁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때로부터 3년 동안 丁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 戊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①. (X) 첫 번째 조 제1항) 업소 甲은 국내 자기업소가 아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또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속 및 재량)
②. (X) 첫 번째 조 제4항)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이므로 2020년 2월 20일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업소 乙의 등록유효기간은 2024년 2월 20일이 아닌 2023년 2월 20일이 된다. (초일 산입 여부가 불분명하긴 한데, 만약 초일을 산입한다면 2023년 2월 19일까지라고 볼 수도 있다)
③. (X) 첫 번째 조 제5항 단서 및 제1호) 업소 丙은 첫 번째 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항 단서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것이 아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X) 첫 번째 조 제5항 제2호, 제6항) 제6항에서 제5항의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5항을 본다. 우수수입업소 丁은 제5항 제2호의 수입식품 수입ㆍ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2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수수입업소 丁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가 아니다.
⑤. (O) 두 번째 조 제2항 제1호) 우수수입업소 戊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은 두 번째 조 제2항의 제1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두 번째 조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戊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의 검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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