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 ①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증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그 기증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제◇◇조에 따른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조 제□□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 원시선:중배엽 형성 초기에 세포의 이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배반(胚盤)의 꼬리쪽 끝에서 볼 수 있는 얇은 선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불임부부를 위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의 제공을 알선할 수 있다.
②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배아의 보존기간을 6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혼인한 미성년자의 정자를 임신 외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
④ 보존기간이 남은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체내에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생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잔여배아도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체외에서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①. (X) 제△△조 제3항) 제△△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제공에 대해 알선할 수 없으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불임부부를 위해 배아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②. (X) 제□□조 제1항 및 제2항)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는 제□□조 제1항에 따라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또는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존기간을 6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X) 제△△조 제2항 제3호) 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정자로 수정하여 배아생성을 금지하고 있다. 단서에서는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해 즉, 혼인한 미성년자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아생성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의 정자를 임신 외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배아를 생성 할 수 없다.
④. (X) 제◇◇조) 제◇◇조의 2호에 해당하는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이면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이어야 하고 체외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보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며 체내에서 연구하는 경우는 제◇◇조의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⑤. (O) 제□□조 제1항, 제◇◇조 제1호) 제□□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 보존기간이 지난다면 생성 후 5년 이내인 잔여배아가 될 수 있고, 제◇◇조에서 제□□조에 따른 배아를 보존기간이 지났다면 연구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조 제1호에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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