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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11]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by Topgemstone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선수 A와 B의 ‘합계점수’를 더하면?

 

  스키점프는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내려오다가 도약대에서 점프하여 날아가 착지하는 스포츠로, 착지의 기준점을 뜻하는 K점에 따라 경기 종목이 구분된다. 도약대로부터 K점까지의 거리가 75m 이상 99m 이하이면 노멀힐’, 100m 이상이면 라지힐 경기이다. 예를 들어 노멀힐 K98’ 경우 도약대로부터 K점까지의 거리가 98m인 노멀힐 경기를 뜻한다.

  출전선수의 점수는 거리점수 자세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를 합계점수라 한다. 거리점수는 도약대로부터 K점을 초과한 비행거리 1m당 노멀힐의 경우 2점이, 라지힐의 경우 1.8점이 기본점수 60점에 가산된다. 반면 K점에 미달하는 비행거리 1m당 가산점과 같은 점수가 기본점수에서 차감된다. 자세점수는 날아가는 동안의 자세, 균형 등을 고려하여 5명의 심판이 각각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며, 심판들이 매긴 점수 중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한 점수이다.

  다음은 선수 A B의 경기 결과이다.

 

<경기 결과>

출전종목 선수 비행거리(m) 자세점수()
심판1 심판2 심판3 심판4 심판5
노멀힐
K98
A 100 17 16 17 19 17
라지힐
K125
B 123 19 17 20 19.5 17.5

 

 226.6

 227

 227.4

 364

 364.4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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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 [18행(나)-11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해설

 

[18행(나)-11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선수 A와 B의 ‘합계점수’를 더하면? 스키점프는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내려오다가 도약대에서 점프하여 날아가 착지하는 스포츠로, 착지의 기준점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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