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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22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조 이 법은 법령의 공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0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00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00조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00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을 찍는다.
00법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법령: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한다.

 

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리인이 찍혀 있다.

지역문화발전기본법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다.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 있다.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전자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④

①. (X) 두 번째 조 제1항, 제2항) 제1항에 따라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대통령인을 찍는다. 한편, 국회의장인이 찍혀있는 법률 공포문은 제2항에 규정된 바처럼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 국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X) 세 번째 조) 조약에 해당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는 서명만 가능하다.

 

③. (X) 두 번째 조 제1항, 제2항)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문화발전기본법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인만 찍혀있게 된다. 만약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여 제2항을 따르게 되더라도 대법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인이 찍혀있게 된다.

 

④. (O) 두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네 번째 조) 각주를 통해 법령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법률, 조약, 대통령령이 해당한다. 그리고 이 세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모두 대통령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있다.
(총리령, 부령 공포문 전문에는 대통령인이 아닌 각각 총리인, 장관인이 찍혀있다.)

 

⑤. (X) 여섯 번째 조 제2항)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종이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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