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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23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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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00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00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00조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원고, 피고를 가리킨다.

 

<상 황>

  원고 은 피고 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절차에서 , 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해당 재판부(재판장 A, 합의부원 BC)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을 신문할 때 A보다 먼저 신문할 수 없다.

에 대한 신문이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A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A에 대한 신문을 보다 이 먼저 하게 하려면, B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을 따로따로 신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B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서류에 의해 진술하려는 경우 A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②

①. (X) 첫 번째 조 제3항)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 A는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②. (O) 첫 번째 조 제5항) A(재판장)는 당사자인 원고 甲의 신문이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에 甲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③. (X) 첫 번째 조 제4항) A(재판장)는 신문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B와 C(합의부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甲(원고), 乙(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X) 두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甲의 증인인 丙과 乙의 증인인 丁은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B(합의부원)가 아닌 A(재판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丙과 丁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⑤. (X) 네 번째 조) 원칙적으로 甲의 증인인 丙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A(재판장)가 허가하면 서류에 의하여 진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丙이 질병으로 인해 서류에 의해 진술하려는 경우 A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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