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A국 사업타당성조사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 사업타당성조사 규정>
제○○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제△△조(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과 실시) ①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② 제1항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
<보 기>
ㄱ.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이 50%인 총사업비 550억 원 규모의 신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ㄴ.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ㄷ.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서 사업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며 전액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총사업비 460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 증가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ㄹ.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X) 첫 번째 조)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이 50%인 총사업비 550억 원 규모의 신규 건설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275억 원이 된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인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당해 신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ㄴ. (O) 두 번째 조 제1항)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부 사업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된다.
ㄷ. (O) 두 번째 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사업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전액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총사업비 460억 원 규모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이므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다.
만약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 증가하였다면 총사업비는 460억 원에서 506억 원으로 증가한다. 506억 원은 500억 원 이상이므로(전액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도 충족) 첫 번째 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건을 충족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된다. 그러므로 총사업비가 10% 증가한 경우 당해 건설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이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ㄹ. (X) 첫 번째 조, 두 번째 조 제1항 제2호) 첫 번째 조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인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므로 500억 원 미만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은 500억 원 미만이더라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된다.
따라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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