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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5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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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은 저작자인 화가, 건축물설계자, 사진작가에게 인정되므로, 타인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가정 내에서 진열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또한 저작자는 복제권도 가지기 때문에 타인이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저작자의 전시권복제권과 소유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복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허락을 얻은 자는 자유로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둘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미술저작물 등을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셋째, 화가 또는 사진작가가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완성한 초상화 또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화가 또는 사진작가는 위탁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를 전시복제할 수 있다.

 

<상 황>

화가 은 자신이 그린 군마라는 이름의 회화를 에게 판매하였다.
화가 의 위탁을 받아 을 모델로 한 초상화를 그려 이를 에게 인도하였다.

군마를 건축물의 외벽에 잠시 전시하고자 할 때라도 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이 감상하기 위해서 군마를 자신의 거실 벽에 걸어 놓을 때는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B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의 초상화를 판매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해설
▷ 정답  ④

화가인 甲은 저작자에 해당하고, 군마 라는 이름의 회화를 구입한 乙은 소유자에 해당한다.

 

①. (X) 문단2) 미술저작물 등의 소유자는 자유로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술저작물 군마 소유자인 乙은 건축물의 외벽에 항시 전시하는 것이 아닌 잠시 전시하는 것은 저작자인 甲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X) 문단1) 일반인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가정 내에 미술저작물을 진열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미술저작물 군마 소유자인 乙은 감상을 목적으로 거실 벽에 군마 를 걸어 놓을 때는 저작자인 甲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X) 문단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제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 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소유권자인 乙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인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한편, 초상화를 그린 화가 丙은 저작자에 해당하고, 위탁을 맡긴 丁은 위탁자에 해당한다.

 

④. (O) 문단4) 화가가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완성한 초상화의 경우, 화가는 위탁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화가인 丙이 위탁자인 丁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丁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⑤. (X) 문단3) 초상화는 ‘미술저작물 등’에 해당한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제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B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丁의 초상화를 판매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저작자인 丙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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