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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3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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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모든 신호등은 신호운영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신호운영계획이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순서, 신호시간, 신호주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신호순서 방향별, 회전별 순서를 말하고, ‘신호시간이란 차량 또는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며, 신호주기란 한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로 같은 신호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한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진입시간 ( )초에 횡단시간(횡단보도 1m1)을 더하여 결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보행약자나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긴 횡단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길이가 32m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원칙적으로 39초이지만,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이 많아 배려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1m1보다 완화된 ‘( )m1를 기준으로 횡단시간을 결정하여, 32m 길이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47초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신호가 바뀔 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방향 적색신호’,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방식을 운영하기도 한다. 전방향 적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신호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고 12초 뒤에 보행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 기>

.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방식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 어떤 교차로에는 모든 차량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
. 의 합은 8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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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④

ㄱ. (O) 문단3)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신호가 바뀔 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全)방향 적색신호’,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한편,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고 1~2초 뒤에 보행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의 횡단보도 진입을 막아 교통사고를 방지를 위한 목적인 것을 추론할 수 있다.

 

ㄴ. (O) 문단3) 전방향 적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신호로 운영하는 방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방향 적색신호 방식이 적용된 교차로에는 모든 차량신호등이 1~2초 동안 적색이 됨을 알 수 있다.

 

ㄷ. (X) 문단2)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보행진입시간과 횡단시간으로 구성된다.
(1) ㉠ : 7초
본문의 예시에 따르면, 길이가 32m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39초이다. 여기에 횡단시간 1m당 1초를 적용하면 보행진입시간은 7초, 횡단시간은 32초이다. 그러므로 보행진입시간에 해당하는 ㉠은 7초이다.

 

(2) ㉡ : 0.8초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이 많아 배려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1m당 1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m 길이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이 47초인 경우에도 보행진입시간은 일정하므로 7초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40초가 횡단시간이 된다. 따라서 ㉡는 0.8m가 된다.

 

㉠과 ㉡을 합하면 7.8이 되고, 이는 8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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