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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6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6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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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A대학 학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A대학 학사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졸업을 위한 재적기간 및 수료연한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재적기간과 수료연한) 재적기간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의 기간으로 휴학기간을 포함한다.
졸업을 위한 수료연한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료연한을 달리할 수 있다.
  1.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습득을 위하여 수료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2년차에 편입되며 수료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입학은 내국인에 한한다.
수료와 동시에 졸업한다.
3(휴학) 휴학은 일반휴학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일반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상 황>

A대학의 학생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 )이다.
A대학에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휴학 없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 )이다.

                   

9           4

96개월   4

96개월   46개월

10          46개월

10          5

 

해설
▷ 정답  ②

(1) ㉠ : 9년 6개월
제2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A대학의 재적기간에 따른 학생은 일반학생, 외국인 유학생,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수료연한은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학생은 4년, 제2조 제2항 제1호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5년,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3년이다.

 

2-1) 제3조 제2항에 따라 일반휴학은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6개월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반휴학 기간은 일반학생은 2년, 외국인 유학생은 2.5년,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1.5년이 된다.

 

2-2)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은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기간은 일반학생은 2년, 외국인 유학생은 2년,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1년이 된다.

 

수료연한과 일반휴학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 기간을 모두 합하면 일반학생은 8년, 외국인 유학생은 9년 6개월,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5년 6개월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A대학에서 9년 6개월 동안 최장기간으로 재적할 수 있다.

 

(2) ㉡ : 4년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수료연한 3년, 해외 어학연수 1년이 가능하므로 A대학에 최장기간 재적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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