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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16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신임관리자과정 입교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이러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입교 예정자가 입교 전에 총 9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닝 교과목은 2017410일부터 수강하며, 하루 최대 수강시간은 10시간이다.

필수교과목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필수교과목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온라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온라인 시험은 강의시간과 별도로 교과목당 반드시 1시간이 소요되며, 그 시험시간은 수강시간에 포함된다.

신임관리자과정 입교는 201751일이다.

201743024시까지 교과목 미이수시, 필수은 교과목당 3, 필수는 교과목당 2점을 교육성적에서 감점한다.

교 과 목 강의시간 분류
사이버 청렴교육 15시간 필수
행정업무 운영제도 7시간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 8시간
공무원 복무제도 6시간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8시간 필수
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 5시간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6시간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 사례 7시간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5시간
67시간

 

교과목은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 날에 걸쳐 시간 단위로만 수강할 수 있다.

 

<상 황>

  신임관리자과정 입교를 앞둔 2017413일에 출국하여 427일에 귀국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은 일정상 출귀국일을 포함하여 여행기간에는 이러닝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온라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행기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최대한 이러닝 교과목을 이수하려고 한다.

 

<보 기>

. 은 계획대로라면 교육성적에서 최소 3점 감점을 받을 것이다.
. 이 하루 일찍 귀국하면 이러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를 여행 중 이수할 수 있다면, 귀국일을 변경하지 않고도 교육성적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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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④

(1) 온라인 수강 가능기간 확인
<상황>에서 甲은 2017년 4월 13일에 출국하여 4월 27일에 귀국하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甲이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4월 10일 ~ 2017년 4월 12일 그리고 2017년 4월 28일 ~ 2017년 4월 30일인 총 6일이다. 하루에 최대 10시간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총 60시간을 수강할 수 있다.

 

(2) 이수조건 확인
필수Ⅰ 교과목은 정해진 강의시간만 수강하면 되므로 필수Ⅰ 교과목의 최종강의시간은 기존 강의 시간과 동일하다.
반면, 필수Ⅱ 교과목은 정해진 강의시간과 1시간의 온라인 시험을 추가로 응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필수Ⅱ 교과목의 최종강의시간은 각 교과목에 온라인 시험 1시간씩을 추가한다.
최종강의시간은 총 72시간이다.

 

ㄱ. (O)

甲은 온라인강의를 2017년 4월 30일 24시까지 총 60시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최종강의시간은 72시간이므로 甲이 온라인강의를 듣지 못하는 시간은 12시간이 된다.

 

만약, 교과목당 감점이 2점인 필수Ⅱ 교과목을 듣지 않는다면 12시간을 넘는 강의가 없어 최소 4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반면, 감점이 3점인 필수Ⅰ 교과목을 듣지 않는다면 최종강의시간이 15시간인 ‘사이버 청렴교육’을 듣지 않고 최소 3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다.

 

ㄴ. (X)

甲이 하루 일찍 귀국하면 총 7일간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최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70시간이 된다. 그러나 이는 최종강의시간인 72시간에 미치지 못해 이러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다.

 

ㄷ. (O)

甲은 여행기간 외에는 총 60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므로, 72시간 중 이 60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은 필수Ⅱ 교과목으로 최종강의시간은 7시간이다. 그리고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는 필수 Ⅱ 교과목으로 최종강의시간은 6시간이다. 두 과목의 최종강의시간을 합하면 13시간이다.

 

만약, 여행기간 중에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7시간과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6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면, 甲은 출ㆍ귀국일을 변경하지 않고도 교육성적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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