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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16행(4)-3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3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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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흉작에 대비하여 군현 차원에서 수령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권분(勸分)을 꼽았는데, 권분이란 군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놓도록 권하는 제도였다.
  권분의 대상자는 요호(饒戶)라고 불렀다. 요호는 크게 3()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9()으로 나누어졌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餼),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하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시가의 1/4로 판매하는 진조(賑糶)를 권분으로 행하였다.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와 중등 요호는 소수이고 하등 요호가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상등 요호 1급의 진희량은 벼 1,000석이고, 요호의 등급이 2, 3급 등으로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0석씩 감소하였다. 중등 요호 1급의 진대량은 벼 10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석씩 감소하였다. 하등 요호 1급의 진조량은 벼 1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석씩 감소하였다.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施賞)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등 요호들은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분히 넘어섰고, 이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조 건>

조선시대 벼 1석의 봄 시가 : 6
조선시대 벼 1석의 가을 시가 : 1.5

 

<보 기>

. 상등 요호 1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 요호 9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차이는 벼 999석이었을 것이다.
. 중등 요호 6이 권분을 다한 경우, 조선시대 국법에 의하면 시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중등 요호 7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은 180냥이었을 것이다.
. 상등 요호 9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1,200냥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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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⑤

ㄱ. (X) 문단3)

상등 요호 1급인 甲의 진희를 통한 권분량은 벼 1,000석이다. 반면, 하등 요호 9급인 乙의 진조를 통한 권분량은 벼 2석이다.

따라서 권분량의 차이는 벼 998석이다.

 

ㄴ. (X) 문단3)

중등 요호 6급인 丙의 권분량은 50석인데,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施賞)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丙에게 시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ㄷ. (O) 문단2, 3)

중등 요호 7급 丁의 권분량은 40석이고, 중등 요호의 권분은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의 방식이다. 이때 권분량×(봄 시가-가을시가) = 40석×(6냥-1.5냥) = 180냥이므로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은 180냥이다.

 

ㄹ. (O) 문단2, 3)

상등 요호 9급 戊의 권분량은 200석이고,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의 방식으로 권분을 한다. 따라서 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6 = 1,200냥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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