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흉작에 대비하여 군현 차원에서 수령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권분(勸分)을 꼽았는데, 권분이란 군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놓도록 권하는 제도였다. 권분의 대상자는 요호(饒戶)라고 불렀다. 요호는 크게 3등(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9급(級)으로 나누어졌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餼),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하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시가의 1/4로 판매하는 진조(賑糶)를 권분으로 행하였다.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와 중등 요호는 소수이고 하등 요호가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상등 요호 1급의 진희량은 벼 1,000석이고, 요호의 등급이 2급, 3급 등으로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0석씩 감소하였다. 중등 요호 1급의 진대량은 벼 10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석씩 감소하였다. 하등 요호 1급의 진조량은 벼 1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석씩 감소하였다.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施賞)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등 요호들은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분히 넘어섰고, 이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
<조 건>
○ 조선시대 벼 1석의 봄 시가 : 6냥 ○ 조선시대 벼 1석의 가을 시가 : 1.5냥 |
<보 기>
ㄱ. 상등 요호 1급 甲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 요호 9급 乙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차이는 벼 999석이었을 것이다. ㄴ. 중등 요호 6급 丙이 권분을 다한 경우, 조선시대 국법에 의하면 시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ㄷ. 중등 요호 7급 丁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은 180냥이었을 것이다. ㄹ. 상등 요호 9급 戊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1,200냥이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 [16행(4)-3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3번 해설
반응형
'5급 공채 (행정고시) > 2016년 4책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행(4)-7]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7번 (0) | 2021.11.14 |
---|---|
[16행(4)-6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6번 해설 (0) | 2021.11.11 |
[16행(4)-6]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6번 (0) | 2021.11.11 |
[16행(4)-5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5번 해설 (0) | 2021.11.11 |
[16행(4)-5]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5번 (0) | 2021.11.11 |
[16행(4)-4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4번 해설 (0) | 2021.11.11 |
[16행(4)-4]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4번 (0) | 2021.11.11 |
[16행(4)-3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3번 해설 (0) | 2021.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