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제△△조에 의한 매각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조에 의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국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 ① 국유일반재산인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3.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 |
①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국유재산인 건물은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매각될 수 있다.
② 총괄청의 매각승인 대상인 국유일반재산이더라도 그 매각방법이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유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광역시에 소재하는 국유일반재산인 1,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공고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
①. (X) 제△△조 제1호) 제△△조 제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②. (X) 제○○조 제2항, 제□□조 제2항 제1호) 제○○조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 제1항에서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제1호의 수의계약 방법만 총괄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X) 제□□조 제2항 제3호) 제□□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유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
④. (X) 제□□조 제1항, 제□□조 제2항 제1호) 제□□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에 소재하는 국유일반재산인 1,500제곱미터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총괄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국유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⑤. (O) 제△△조 제2호 단서) 제△△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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