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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20민(가)-12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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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조에 의한 매각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에 의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일반재산인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3.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국유재산인 건물은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매각될 수 있다.

총괄청의 매각승인 대상인 국유일반재산이더라도 그 매각방법이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유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시에 소재하는 국유일반재산인 1,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공고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제△△조 제1호) 제△△조 제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②. (X) 제○○조 제2항, 제□□조 제2항 제1호) 제○○조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 제1항에서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제1호의 수의계약 방법만 총괄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X) 제□□조 제2항 제3호) 제□□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유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

 

④. (X) 제□□조 제1항, 제□□조 제2항 제1호) 제□□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에 소재하는 국유일반재산인 1,500제곱미터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총괄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국유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⑤. (O) 제△△조 제2호 단서) 제△△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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