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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20민(가)-11해]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0이 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00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급 및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00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비밀 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때
  2.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00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급비밀 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급비밀, 급비밀, 급비밀 모두에 대해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비밀 취급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충분한 인원에게 하여야 한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할 수 없다.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해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②

①. (X) 네 번째 조 제4항) 네 번째 조 제4항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는 문서로만 해야 한다. 따라서 구술로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를 할 수 없다.

 

②. (O) 세 번째 조 제1항, 세 번째 조 제2항 제1호) 법원행정처장은 세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세 번째 조 제2항 제1호에서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은Ⅰ급비밀, Ⅱ 급비밀, Ⅲ급비밀 모두에 대해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③. (X) 다섯 번째 조 제1항) 다섯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므로 직책의 제한이 있다.

 

④. (X) 네 번째 조 제3항 제1호) 네 번째 조 제3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범한 때 인가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가 없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X) 다섯 번째 조 제2항 단서) 다섯 번째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Ⅰ급 비밀 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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