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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16행(4)-28]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8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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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89년 독일 통일 직후, 체제가 다른 구동독에서 교육받아 양성되고 활동했던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에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논거 1: 구동독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체제지도이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 온 판사·검사들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국가관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그들은 과거 관여한 재판의 결과로 야기된 체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논거 2: 구동독과 구서독은 법체제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동독에서 법학 교육을 받고 판사·검사로 양성된 자들을 구서독 질서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통일독일의 사법체제 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소송수행능력 차원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에 찬성하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논거 1: 구동독 출신 판사·검사들을 통일독일의 사법체제 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장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재판 정지상태가 야기될 것이다.
논거 2: 구서독 출신 판사·검사들은 구동독 지역의 생활관계의 고유한 관점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구동독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재판에서 불복과 다툼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편, 구동독 지역인 튀링엔 주의 경우 1990 10 3일 판사·검사의 자격유지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한 결과, 전체 194명의 판사 중 101명이, 141명의 검사 중 61명이 심사를 통과하여 판사·검사로 계속 활동하게 되었다.

 

<보 기>

.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구동독 전체주의 체제에서 오랜 기간 교육받고 생활하면서 형성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을 것이다.
.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판사검사들의 공백으로 인한 재판업무의 마비를 우려했을 것이다.
.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구동독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생활관계상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 튀링엔 주의 경우 1990 10 3일 적격심사 결과, 판사들보다 검사들 중 통일독일의 판사검사로서 적합한 인물이 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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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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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 [16행(4)-28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8번 해설

 

[16행(4)-28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8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89년 독일 통일 직후, 체제가 다른 구동독에서 교육받아 양성되고 활동했던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를 둘러싸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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