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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6년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제00조(국고보조금의 계상)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
<상 황>
○ 2014년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었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 2015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0원이었다. ○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 대비 매년 30원씩 증가한다. ○ 2016년에는 5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8월에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각 선거의 한 달 전에 후보자등록을 마감한다. ○ 2017년에는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없다. |
① 309억 원
② 600억 원
③ 618억 원
④ 900억 원
⑤ 927억 원
해설
▷ 정답 ⑤
주어진 법조문의 규칙을 <상황>에 적용하면,
1)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 = 2015년도 보조금 계상단가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1,000원 + 30원 = 1,030원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 3,000만 명
3)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 종류: 매년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대통령 선거에 따른 국고보조금,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를 토대로 2016년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의 총액을 계산하면, 1,030원 × 3,000만 × 3 = 92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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