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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16행(4)-26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26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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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으로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0(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 : 당사자간 합의로 선출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절차

각하 : 적법하지 않은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배척하는 것

 

이 계약을 말로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한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이 주장하고 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였지만 중재합의의 대상인 계약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계약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③

①. (X) 첫 번째 조 제4항)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중재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으로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첫 번째 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甲과 乙)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甲) 상대방 당사자(乙)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면
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④. (X) 두 번째 조 제1, 2항) 제1항의 소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제기된 소(訴)를 의미한다. 해당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X) 두 번째 조 제1항)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조 제1항에 따라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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