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각 분야의 개발불균형 등을 근거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전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평균인구 기준 상하 50%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가 인구비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1)종래의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다. (2)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3)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 ‘인구’는 ‘선거권자’를 의미함
<보 기>
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가 ‘최대인 선거구의 인구’를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로 나눈 숫자가 2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ㄷ. 지역정당구조의 완화와 농어촌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평균인구 기준 상하 66.6%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ㄹ. 선거구별 인구의 차이가 커질수록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보다 줄어든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ㄱ. (X) 두 번째 근거)
투표가치의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대로 선거구를 재분배하게 되면,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인구편차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의 선거구는 많아지고 농어촌의 선거구는 적어져 지역별 국회의원 숫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만약,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입장대로라면 도시와 농어촌을 모두 같은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반대하는 논거이다.
ㄴ. (O) 네 번째 근거)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가 ‘최대인 선거구의 인구’를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로 나눈 숫자가 2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은 곧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가 인구비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일반적인 경향은 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ㄷ. (X) 세 번째 근거)
평균인구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인구 기준 상하 50%는 상위인구 150%가 상한선, 하위인구 50%가 하한선이 된다. 이러한 경우 상위인구와 하위인구간 인구비례는 3:1이 된다.
한편, 평균인구 100%를 기준으로 평균인구 기준 상하 33.3%가 상위인구 133.3%가 상한선, 하위인구 66.7%가 하한선이 되어 인구비례 2:1이 된다.
그러나 평균인구 100%를 기준으로 평균인구 기준 상하 66.6%는 상위인구 166.6%가 상한선, 하위인구 33.3%가 하한선이 되어 인구비례 5:1이 된다.
따라서 지역정당구조의 완화와 농어촌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평균인구 기준 상하 33.3%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ㄹ. (O) 첫 번째 근거)
인구비례가 2:1이라는 것은 하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한 1인의 투표가치가 상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한 2인의 투표가치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한 1인의 투표가치는 하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인 1인의 투표가치의 절반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구비례가 3:1이라는 것은 하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한 1인의 투표가치가 상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한 3인의 투표가치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한 1인의 투표가치는 하위인구 선거구에서 투표인 1인의 투표가치의 1/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의 차이가 커질수록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보다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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