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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20민(가)-16]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by Topgemstone

다음 글과 <국내이전비 신청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국내이전비 신청현황>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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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국내이전비 신청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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