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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국내이전비 신청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
<국내이전비 신청현황>
공무원 | 전임지 | 신임지 | 발령 일자 | 이전 일자 | 이전여부 | |
거주지 | 이사화물 | |||||
甲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북구 | ’20.2.13. | ’20.2.20. | ○ | ○ |
乙 | 경기도 고양시 | 세종특별 자치시 |
’19.12.3. | ’19.12.5. | ○ | × |
丙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19.6.1. | ’19.6.15. | × | ○ |
丁 |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
’20.1.2. | ’20.1.13. | ○ | ○ |
戊 |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청주시 | ’19.9.3. | ’19.9.8. | ○ | ○ |
己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20.4.25. | ’20.4.1. | ○ | ○ |
① 甲, 乙
② 乙, 丁
③ 丙, 己
④ 丁, 戊
⑤ 戊, 己
해설
▷ 정답 ④
글의 2문단의 조건을 보면서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공무원을 소거해 나간다.
첫 번째로 신임지로 거주지 이전 및 이사화물을 옮겨야 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丙과 이사화물을 옮기지 않은 乙을 소거한다.
단서에 따라 동일한 울산광역시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甲을 소거한다. 丁도 제주특별자치시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단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므로 소거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두 번째로 발령일자와 이전일자를 보아 발령일자 이전에 거주지 이전을 한 己를 소거한다.
따라서 남은 공무원인 丁과 戊가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답은 ④번 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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