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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국내이전비 신청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
<국내이전비 신청현황>
공무원 | 전임지 | 신임지 | 발령 일자 | 이전 일자 | 이전여부 | |
거주지 | 이사화물 | |||||
甲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북구 | ’20.2.13. | ’20.2.20. | ○ | ○ |
乙 | 경기도 고양시 | 세종특별 자치시 |
’19.12.3. | ’19.12.5. | ○ | × |
丙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19.6.1. | ’19.6.15. | × | ○ |
丁 |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
’20.1.2. | ’20.1.13. | ○ | ○ |
戊 |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청주시 | ’19.9.3. | ’19.9.8. | ○ | ○ |
己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20.4.25. | ’20.4.1. | ○ | ○ |
① 甲, 乙
② 乙, 丁
③ 丙, 己
④ 丁, 戊
⑤ 戊, 己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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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0년 가책형] - 2020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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