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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괄호 안의 ㉠과 ㉡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행정구역분류코드는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처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 ‘그 다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구이다. ○ ‘마지막 자리’에는 해당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0,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임의의 숫자를 부여한다. ○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
<상 황>
○○시의 A구와 B구 중 B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첫 네 자리는 1003이며, 다섯 번째 자리는 알 수 없다. 甲은 ○○시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A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는 ○○시가 광역자치단체라면 ( ㉠ ), 기초자치단체라면 ( ㉡ )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 ㉡
① 10020 10021
② 10020 10033
③ 10033 10034
④ 10050 10027
⑤ 20030 10035
해설
▷ 정답 ②
만약 ○○시가 광역자치단체라면, A구와 B구는 모두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일 것이므로 A구의 ‘처음 두 자리’는 B구와 같은 10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지 ⑤번은 20으로 시작하므로 옳지 않다.
다음으로, ○○시가 광역자치단체라면 A구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A구와 B구의 ‘그다음 두 자리’는 달라야 한다. 따라서 ‘그다음 두 자리’가 03인 선지 ③번을 소거한다.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마지막 자리’는 0이어야 한다는 점도 틀렸다.)
나머지 선지는 ‘그다음 두 자리’가 02든 05든 상관없다.
만약 ○○시가 기초자치단체라면, A구와 B구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시) 소속이므로 ‘그다음 두 자리’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그다음 두 자리’가 03이 아닌 선지 ①, ④번이 소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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