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7급 민간경력자/2015년 인책형

[15민(인)-6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00(국회의 임시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00(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 짝수월(8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 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 황>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금년 420()에 실시되며 530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27일에 집회한다.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1일에 집회하여 1231일에 폐회한다.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내년 4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31일까지 정해야 한다.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2항)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이므로 국회의원 총선거인 4월 20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이 그 기산점이 되어 6월 6일에 집회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세 번째 조 2항)

2호에 따르면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어 12월 31일까지는 불가능하다.

 

③. (X) 세 번째 조 2항)

2호에 따르면 임시회의 회기는 회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8월, 10월, 12월을 제외한 매 짝수 월에 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 100일을 더해 충분히 130일 이상 할 수 있다.

 

④. (X) 두 번째 조 1항)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⑤. (O) 세 번째 조 1항)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하므로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