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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5년 인책형

[15민(인)-6]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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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00(국회의 임시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00(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 짝수월(8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 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 황>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금년 4 20()에 실시되며 5 30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 27일에 집회한다.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 1일에 집회하여 12 31일에 폐회한다.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내년 4 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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